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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28692
점포인도 청구의 소
Text

1. The Defendant: (1) Of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emitted from the annexed list, the Defendant is marked with the annexed drawing Nos. 1, 2, 3, 4, 1.

Reasons

1. 쟁점에 대한 판단 E(☞ 임대인)과 피고(☞ 임차인) 사이에 2011. 4. 중순경 별지에 나오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갑 2)>가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가 현재까지 줄곧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건물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한편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2017. 6. 30. 원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2017. 7.경부터 원고들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는 2017. 9. 하순경 피고의 거듭된 차임 연체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20.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85,500원씩의 비율로 셈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According to the above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performance of each of the above obligations recognized as above (the defendant's obligation to pay for the plaintiffs) is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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