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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공동피고인들이 자신들이 편취한 보험금 중 일정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공동피고인들에게 접근하여 MRI 사진을 바꿔치기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뇌출혈 증상이 있던 상피고인 F에게 매회 수고비를 지급하면서 반복하여 MRI 사진을 찍게 하고 그 사진을 마치 공동피고인들의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계획적ㆍ조직적이고, 공동피고인의 수만 23명에 이르며, 편취금원도 약 18억 2,786만 원에 이르러 피해금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은 F의 주도하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자신은 이에 일부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 또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가입자들에게 허위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F에게 종속되어 있었거나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인 보험가입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알려주고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인정한 금액만 하여도 1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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