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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3 2012고정17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 묵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12. 9. 12. 0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일반음식점인 ‘C식당’에서, 조명, 음향, 무대시설을 갖추고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위 음식점 객석 통로 등에서 춤을 추게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6. 00:42경 위 C식당에서, 조명, 음향, 무대시설을 갖추고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위 객석 통로 등에서 춤을 추게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식품위생법 적발보고서,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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