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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9 2013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23:20경 원주시 태장2동 백운2차아파트 입구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장농공단지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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