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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4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1. 22:0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터널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현장용)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새벽까지 회식한 후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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