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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영문)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701 | 지방 | 1998-12-28
[Case Number]

1998-0701 ( December 28, 1998)

[Items]

acquisition

[Types of Decision]

Revocation

[Summary of Decision]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ㅇㅇㅇ가 (주)ㅇㅇ신용금고의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교환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교환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Related Acts]

Article 104 of the Local Tax Act / Local Tax Act / Persons liable for tax payment, etc.

【Disposition】

The disposition agency shall revoke acquisition tax of 19,440,00 won, special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ax of 1,782,000 won, total amount of 21,22,000 won (including additional tax) that has been notified to the applicant on March 14, 1997.

【Reasoning】

1. Summary of the original disposition;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330㎡ 및 그 지상건축물 1,095.8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ㅇ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상 잔금은 1997.1.22. 지급하기로 함)하고 1997.1.21. 취득신고만 한 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9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440,000원, 농어촌특별세 1,782,000원, 합계 21,222,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4. 부과 고지하였다.

2. Purpose and reason of the request.

The claimant sought the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such as acquisition tax, by the agency, for that reason:

청구인은 ㅇㅇㅇ 소유의 이건 부동산과 청구인 소유의ㅇㅇ시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답 6,092㎡, 이하 “청구인 소유의 토지”라 한다)를 서로 교환하되 ㅇㅇㅇ가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융자받은 금액(948,000,000원)중 400,000,000원만 남기고 548,00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997.1.16.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일을 1997.1.22.로 하여 1997.1.21.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ㅇㅇㅇ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계약해제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ㅇㅇㅇ의 아무런 법적대응이 없어 교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교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Judg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a dispute over a request for objection has concluded a contract to exchange real estate with each other, it is whether a contract is liable to pay acquisition tax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because the contract terms are not fulfilled.

In light of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cquisition" under subparagraph 8 of Article 104 of the Local Tax Act refers to acquisition resulting from sale, exchange, gift, and any other similar acquisi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n original acquisition, acquisition by succession, or free of charge. Article 105 (2) of the Local Tax Act provides that acquisition of real estate shall be deemed acquisition even if it is not registered, registered, etc. under the Civil Act and other 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Article 73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provides that acquisition by onerous succession shall be deemed acquisition on the balance payment date of the contract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1997.3.14. 및 1997.5.13. 청구인의 주소지인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ㅇㅇ호로 각각 발송(등기우편)하였으나, 그 전인 1997.2.11. 청구인의 주소지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빌라ㅇㅇ동ㅇㅇ호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날(1998.5.20.)에 이건 부과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1998.5.20.)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7.9.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ㅇㅇㅇ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1997.1.16.)하면서 ㅇㅇㅇ가 (주)ㅇㅇ신용금고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잔액 948,000,000원중 400,000,000원만 남기고 548,000,000원을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ㅇㅇㅇ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실과 1997.1.16. 현재 ㅇㅇㅇ의 대출금 잔액이 948,000,000원으로서 1997.1.16. 이후 1998.11.27. 현재까지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여 경매개시결정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교환계약서, 합의각서, 통고서와 (주)ㅇㅇ신용금고의 관련 공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ㅇㅇㅇ가 (주)ㅇㅇ신용금고의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교환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교환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실상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Therefore, since the claimant's assertion is recognized as reasonable, it is decided as orde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7 (1) of the Local Tax Act.

December 28, 1998

Secretary-General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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