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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1079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인천 연수구 C 비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여, 14세)과 함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스카이 러브‘를 통해 속칭 ’조건만남‘으로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9. 26. 새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카이러브’ 채팅방에 위 D의 신체 사이즈를 올리고 마치 성인인 것처럼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게시한 후, 성교 횟수에 따라 10만 원의 조건을 걸어, 이에 응한 E에게 위 D을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와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E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채팅으로 1회 성관계의 대가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는 ‘조건만남’을 구하여, 이에 응한 남성들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를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의 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12.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매수를 하였던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하였던 사람인데 미성년자였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6.경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5,000원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 하순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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