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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7 2018고단23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는 2018. 6. 18. 23:5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E’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 곳에 피해자 G(만 65세, 남)이 ‘H가수들의 공연을 왜 임의 삭제하시는지요 ’라고 기재한 글에 댓글로 ‘참으로 답답하네요. 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있거든요.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도 왜 딴소리를 하시는지요. 지역가수들 중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올린 게 문제인거죠. 그 분들 활동사항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주고 왜 돈을 요구하신건지요 정말 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돈 없고 빽 없는 가수를 순수하게 도와준다면 왜 소문들이 좋지 않게 돌고 있는 것일까요 작업실에 돈 없고 빽 없는 가수들 더 이상 농락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I에 올려주고 돈 요구하고 그런 것이 그분들 즉 무명가수들 돈 없고 빽 없는 분들을 위한 행동인가요 G님의 수법은 이미 무명가수들 뿐 아니라 활동 좀 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정도잘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휴대폰 기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도 I에 올릴 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 그딴 장비 들고 다니시면서 제발 더 이상 울리지 마세요. 부디 부탁드립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has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openly revealing false fact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with a view to slandering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G;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for investigation reporting;

1. Article 1 of the relevant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promotion of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and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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