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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1 2012고단1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15: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주천정미소에서 감곡면 방면 100미터 지점 도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생극면 방면에서 감곡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갓길에 보행자와 자전거, 기타 농기계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의 운행을 예의주시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자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핸들 및 안장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E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던 중 같은 날 18:14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블랙박스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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