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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7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영세한 공사업자인 피고인이 자력 및 사업 전망 등을 과신한 나머지 무리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저지르게 된 것인 점, 실제로 공사가 일부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상당액에 달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족을 부양하던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를 돌보고 있는 딱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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