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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8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4. 15:30경 경북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에 있는 대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호읍 덕성리에 있는 경동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조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첨부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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