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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0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14:30경 자신을 ‘B C 대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이자는 월 3%이고 상환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63에 있는 진해웅동우체국에서 피고인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고, 계속하여 2019. 8. 6. 14:40경 자신을 ‘F G 대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자동이체 등록할 본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I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계좌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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