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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60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23:00경 서울 종로구 도렴동 82번지 지하철 광화문역 승강장 의자에 앉아있다가 피해자 C이 방화행 지하철을 타러가면서 떨어뜨린 현금 3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중지갑을 주워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재생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갑을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주운 것은 사실이지만 귀가하는 방향 가까운 곳에 경찰서나 파출소 등이 없었고, 지갑 안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신용카드가 없어 부득이 환승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광화문 버스정류장 승강장에 지갑을 두고 귀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 및 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광화문역 승강장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순간 핸드백 위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 기둥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왼쪽 편 의자에 앉아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지나쳐 간 직후 이 사건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든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집어든 상태에서 피해자 측을 포함하여 잠시 주변을 살펴보다가 지갑을 들고 그대로 간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지갑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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