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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9 2012노11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행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A이 전형적인 자료상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과세처분을 받아 납부 중인 점, 피고인 B는 친구인 F의 부탁을 받고 그가 회사의 묵인 아래 이 사건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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