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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7 2019고합532
특수중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532』

1. 피고인 A

가. 특수중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02:2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5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60세)과 도우미를 부르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초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좌안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과 B 사이의 다툼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49세)과 B 사이의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홍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31. 0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A, B, C에게 소주와 맥주를 37,000원에 판매하고, 공동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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