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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3.01.24 2012노4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장애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지능이 약간 떨어져 보였으나 외관상으로 정상인에 가까워 보였으며, 현재는 정신장애 3급의 상태이지만 이는 친부(親父)인 원심 공동피고인 B의 학대로 인하여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해진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할 사이로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고, 당시 절에 거주하던 공양주 보살인 할머니와 가까운 신도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뿐만 아니라 ① 피해자는 자유자재로 전화를 걸거나 받는 등 대화를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② 절의 법당 청소를 비롯하여 절차가 까다로운 공양을 올리고, ③ 절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접대와 차 심부름을 하였으며, ④ 피해자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우체국에 통장에 개설하여 은행 업무 등을 혼자 하였고, 혼자 버스를 타고 시장을 보러 다녔으며, ⑤ 도벽이 있어 절의 공양주 할머니와 자주 다투었는데, 그 때마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고, ⑥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친부인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때에는 심하게 반항하는 등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성관계시에는 아무런 반항이나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⑦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기거하는 방에 찾아오기도 하였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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