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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폐해의 심각성과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된 당일 음주운전을 하였고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대물사고도 일으킨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2008. 한국에 입국한 이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는 남편과 3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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