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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1605 | 양도 | 1997-10-10
[사건번호]

국심1997구1605 (1997.10.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를 쟁점외주택에서 사실상 생활을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O 대지 561㎡, 주거용건물 167.94㎡(위 대지와 주거용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8.25 취득하여 약 5년 6개월 보유하다가 1995.3.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父(OOO) 소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O동 OOO OOOO OOOO 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父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청구인의 父와 동일세대인 것으로 간주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971,670원을 19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4 심사청구를 거쳐 199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O 및 국세청O 의견

가. 청구주O

청구인은 1988년 6월 청구외 OOO과 결혼하여 아들이 출생하게 되자 분가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89.8.25) 입주하려 하였으나,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생활하던 중 부부간의 가정불화로 이혼하고 아들과 함께 쟁점외주택으로 이사와서 생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5년전부터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 청구인의 수입으로 가족생계를 꾸려 왔고 이혼으로 인하여 부득이 아버지소유인 쟁점외주택으로 들어가 생활하면서도 아버지 세대와는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청구인의 수입으로 청구인 가족이 생활) 생활하였는 바 별도세대원인 아버지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2주택 보유상태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O 의견

청구인은 89.8.25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1990.2.19에 청구인의 父와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90년 2월부터 91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만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을 뿐 그 외의 기간은 청구인의 父소유인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의 父와 함께 생활하였는 바, 청구인의 父가 소유하는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와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주O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다하겠고,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를 쟁점외주택에서 사실상 생활을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856호) 제89조 제3호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O문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9.8.25 취득하여 1995.3.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경우 1988.6.4 결혼하고 1989.2.21부터 청구인의 父 소유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0.2.19 별도세대를 구성 대구광역시 달서구 O동 OOOOO OOO등에서 거주하다가 1991.1.12 쟁점외주택으로 다시 이사와서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1997.1.16)까지 동소에서 청구인의 父와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등이 청구인의 호적등O 및 주민등록초O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혼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의 父와 함께 거주는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와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으므로, 별도세대원인 청구인의 父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O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O남으로서 쟁점주택을 양도(1995.3.22)하기 약 4년전부터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의 父와 함께 계속 생활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는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 생활하였다고 주O만 할 뿐 청구주O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 보유상태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O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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