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전2548 (2012.05.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항공사진에 임야와 나대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은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31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 임야 2,415㎡와 같은동45-24 임야 2,300㎡(합계 4,715㎡로서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2010.7.27.OOO,OOO,OOO원에 양도하고 2010.9.17. 양도소득세 신고시45-23 소재 토지 중 1,300㎡와 45-24 소재 토지 2,300㎡(합계3,600㎡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의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OOO원)을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토지 대부분의 이용현황이 임야 또는나대지인 것으로 조사한 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배제하여 2011.4.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토지를 1999.3.10. 취득한 후 OOO에 거주하면서 채소등 밭작물을 재배하다가 2007.7.25. 쟁점토지 소재지인 천안시로 가족 전원이 이주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농사일에 전념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 밭으로 개간하여 2003년~2004년 경 2008년도의 농지형태로 조성을 마쳤고, 이를 근거로 2008년 OOO동사무소에 가서 농지원부등재를 요청하였으며, 그 당시 동 사무소 담당자가 농지현황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고 농지원부를 만들어주었던바, 그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2008년도에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며, 2009년의 경우는 인근 산 44-12번지 소유자의 주택신축목적 토목공사로 인하여 많은 양의 흙이 발생하자 경사가 심한 쟁점토지를 성토하였는데 그 당시 촬영된 항공사진을 근거로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판단하였으나 성토 후 토지정지작업 등을 거쳐서 2009년 8월경부터김장배추, 무 기타 밭작물을 재배하였던 것이며, 2010년의 경우 청구인이 당시 촬영한 사진-사진 상 날짜가 잘못 표기되어 있으나 단순히 카메라의 날짜가 잘못된 것일 뿐이다-을 보면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한 것이 나타나고 후소유자측도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농지였고, 이 기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성토 등을 위한 일시적인 작업상태를 가지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 사실확인서, 농협과의 거래·판매내역, 쟁점토지 사진 등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처분청에서 확인한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항공사진 및 현지확인하여 조사한 현황은 객관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토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토지현황특성표상 토지 현황이 일반 임야로 조사되었으므로 농지대토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양도토지의 주된 용도가 임야 또는 나대지로 확인되는 이상 일부 경작부분만을 특정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이고이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임의경매(1999.3.10., 17,260㎡) 및 매매(2004.2.25. 661㎡)를 통해 OOO 임야 17,921㎡ 취득하였다가, 2004.12.19. 양토토지(2필지, 4,715㎡)를 분할한 후 2010.7.27. 이를 김OOO, 구OOO(각 1/2)에게 OOO원에, 나머지 산63-1 임야 13,206㎡를 2011.6.29. OOO원에 양도하였던바, 양도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지상 농작물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 지목 또한 공부와 같이 임야로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양도토지 및 쟁점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 OO
(나) 청구인은 2010.9.17.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은 1999.3.10. 경락가액(OOO원) 등을 면적에 따라 안분한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공부상 임야로 등재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 OOO원)을 신청하여, 납부할 세액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7.7.25.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시로 전입하고 그로부터 3년 2일이 경과한 2010.7.2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 후 1년 이내인 2011.6.29. OOO 답 1,864㎡(쟁점토지의 1/2를 64㎡ 초과)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해 2007.7.25.부터 2010.7.27. 양도시까지 3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농지대토 현지확인 검토서(2011.2. 처분청), 양수자 구문회의 사실확인서(2011.2.15.), 당시 촬영한 사진 8매 등에 의하면, 양도토지 취득자인 구문회는 2010년 7월 매수당시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 2개와 진입로(흙길)가 있었고 매수 후 콘크리트로 포장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시 쟁점토지는 임야 중 일부가 절개되어 평지화된 토지로서 현장에는 컨테이너박스 2개와 진입로(도로)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일부 면적은 어린 묘목이 드문드문 식재된 상태였으나, 매수자가 취득 후 한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뽑혀진 어린 묘목이 쌓여 있었던바, 토지의 현황이 농지로 쓰일만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양도당시에도 농지로 보기 어렵다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인터넷포털 다음(2008년, 2009년, 현재촬영 3매) 및 네이버 제공]을 보면, 일부 경작 흔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안서동 45-23소재 토지는 대부분이 자연림(임야와 구릉지)이며, 안서동 45-24 소재 토지는 일부 구조물 등이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와 임야로 나타나는데, OOO구청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의 지목과 동일하게 일반임야로 조사되었다.
(다) 이외 사업내역조회결과 청구인은 2008.10.30.~2009.5.7.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62 101호에서 금융업(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수입금액 29,443,050원, 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이외 2005년까지 OOO 소재 수연도시개발(주)[타일·석제 시공 및 자재판매 등을 주업으로 함]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가 농지이고 이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가) 우선,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임야인 쟁점토지를 토지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벌금 및 이행강제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04.10.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OOO원, 2006.9. OOO지검에 OOO원, 2006.11 OOO지청에 OOO원의 벌금을 납부하였고, 2004.8 OOO시장에 OOO원의 이행강제금(과태료수입)을 납부한 벌금 및 이행강제금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2008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과 관련하여 2008.8.19. 최초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양도토지(4,715㎡) 중 쟁점토지(3,600㎡)의 실제 지목이 공부상 지목(임야)과 달리 농지(전)이며 청구인이 2008.8.19. 현재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농지원부 작성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일부 토지에 밭작물이 식재된 모습이 나타나며, 조민규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7.11.18. 조민규의 포크레인을 임대하여 밭 토지정리 및 우수 물길 작업을 하였고 동 작업 후 사진 촬영을 할 경우 새 흙만 보이고 경작한 것은 표시되지 않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2008년 항공촬영사진은 동 작업 후의 사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2009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인근 OOO 소유자 구본원이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하면서 많은 양의 흙이 발생하자 쟁점토지의 경사로 인해 이의 경작에 곤란을 겪던 청구인이 2009.5월 경 위 흙으로 토지를 성토하였으며, 2009.8월경 김장 배추, 무 기타 밭작물을 재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덤프트럭 기사라는 이OOO, 박OOO 등 안서동 주민 4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2010년도에도 쟁점토지가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2010년 당시 촬영한 것이라는 밭작물이 일부 식재된 토지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동 사진에 나타는 촬영일자와 관련하여 쟁점토지 양도 즈음 사진을 촬영하려하였으나 사진기의 현재 날짜가 잘못 표시된 것을 알고 서부현상소에 조정을 부탁하였고 서부현상소 사장이 그 당시 날짜로 조정을 하였음에도 날짜가 잘못 나왔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초환(삼성사진관을 운영)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쟁점토지 양도 후 현황과 관련하여 양수자 친구라는 박OOO의 확인서에는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는 콩, 들깨, 채소 등 밭작물이 재배되어 있었으며, 매수인들이 매수조건으로 농막철거를 원하였기 때문에 2010.12.1. 포크레인으로 철거 작업을 하면서 이곳 저곳 파헤치고 정화조 인분을 밭에다 거름으로 뿌리며 포크레인으로 인분이 보이지 않도록 파헤치거나 덮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박OOO 등 OOO동 주민 4인, OOO대 병원 간호사 허OOO 등은 청구인이 1999.3.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시에 거주하면서 채소 등 밭작물을 재배해오다가 2007.7.25. OOO시로 가족 전원이 이주하여 양도일까지 채소 등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며, 특히, 2010년 여름에는 동네 아주머니 4인이 호박, 옥수수, 고추 등을 직접 밭에 와서 팔아주고 농사지은 곳을 보고 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간이영수증, 농협 매출명세표·구매확인증,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박OOO의 사실확인서 등에는 청구인이 OOO농협, OOO농약사 등으로부터 비료, 퇴비, 농약 등의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2008년 중 느타리버섯재배 농장에서 퇴비를 실어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 농협 예금계좌(351-0094-09**-**) 및 배우자 민OOO 명의 농협 예금계좌(1108-12-05****)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2009.9.1. 농협대금정산용으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OOO농협공판장에서 민경화의 예금계좌로 2008.7.16. OOO원, 200.8.25. OOO원을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며, 농지 소재지 주민인 이OOO은 가끔식 운동삼아 오고가면서 쟁점토지에 들렀고 2008년 기름 1.8리터, 2009년 콩 9㎏, 2008~2009년 과일(자두)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외, 청구인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병원의 소견서, 양도토지와 관련하여 구입·등기비용, 컨테이너 설치에 따른 벌금, 수로·차길·농막·전기·정화조 설치비용, 산훼손 벌금·과태료, 복구비용, 양도세, 본인일당, 교통비 등 합계 OOO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비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는 농지이고 본인이 이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는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지가 아닌 대지이며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이면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조심 2010서3199, 2010.12.16. 참조),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양도토지는 그 대부분이 임야이거나 나대지인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양수자 또한 취득한 토지를 농지로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날뿐 아니라 매매계약서에도 토지 지상 농작물이나 농지로서의 이용현황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는 농지로 사용될 만한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토지현황특성 조사시에도 공부와 같은 임야로 나타났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관련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토지 중 일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서 양도토지의 일부분-쟁점토지-을 특정하여 2007.7.25.부터 2010.7.27.까지 3년 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