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4519 (2007.04.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고, 그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9.29 취득한 OOOOO OOO OOO OOOO OOOOO OOO OOOO(대지 44.26㎡, 건물 108.38㎡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8.31 700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고가주택인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10.31 양도소득세 7,458,5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OOO OOO OOO OOO OOOO 소재 단독주택 49.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6.9.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136,685,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OOO OOO OOO OOOO에는 쟁점외주택 49.5㎡외에도 교회건물 144㎡·헛간 28.50㎡·변소 7.60㎡·종각 4㎡(건물 5개동의 면적은 233.6㎡이고, 이하 “전체건물”이라 한다)가 소재하고 있었는 데,2003년 5월 이전에는비워두거나 창고로 사용하였고,2003년 5월에전체건물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OOO교회 담임목사 임OO에게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고 용도를 교회로 정하여 임대를 하였고,임차자가 쟁점외주택을 소회의실 및 어린이교육장으로 사용하였다.
2005년 5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OOO교회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2005년 11월 안OO에게 임대를 하여안OO이 전체건물을 개조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외주택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도 없으므로 쟁점외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주택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2006.8.14)에 의하면, 교회용도로 사용된 건물과 바로 붙어있는 헛간은 교회의 유치원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있으나 쟁점외주택과는 별개 동의 건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외주택은 식당 홀, 주방, 주거용방, 세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내부구조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주거용도로 신축 및 사용되어 온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반면, 교회교육관 등의 용도로 사용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동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인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외주택을 임대전에는 창고로 사용하였고, 임대후에는 임차자인 교회목사가 교회의 소회의실 및 어린이교육장으로 사용하는 등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6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의 현지확인내용(2006.8.14)에 의하면, 전체건물 중 헛간 28.5㎡는 교회용도 건물과 바로 붙어있어 유치원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있으나, 쟁점외주택은 식당 홀, 주방, 주거용 방, 세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외주택의 내부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주거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나며, 교회의 교육관 등의 용도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외주택이 포함된 전체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1.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건물내역은 단층주택 49.50㎡(쟁점외주택), 단층교회 144㎡, 단층헛간 28.50㎡, 단층변소 7.60㎡, 단층종각 4㎡인 사실이 확인되고, 전체건물의 현황사진에 의하면 교회로 사용하는 건물과 쟁점외주택이 분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상 전체건물 소재지(OOO OOOO)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역에 의하면, 1999.9.10~2000.4.30 기간동안 이수정이 ‘OO소방산업’ 을 운영하였고, 2003.3.14~2003.3.31 기간동안 심영보가 OOO산업’을 운영한 사실은 확인되나, 전체건물 중 쟁점외주택까지 사업장으로 임대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 소유의 또다른 건물의 등기부등본 2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2005.8.31) 직전인 2005.8.12 및 2005.7.20자로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택을 사무소로 변경등기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OOOOOOOOO OOO OOO OOOOOOO OO OO OOOOOOOOO
(6) 살피건대, 이 건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외주택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고,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외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외주택은 교회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건물인 사실이 현황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외주택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교회의 유치원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공부상 용도에 의하여 쟁점외주택을 주택으로 판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