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부3793 (2004.12.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지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번지에서 OOOO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2.1.9부터 2002.8.30까지 운영하였던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탈세제보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2002년 제1기 및 제2기 유흥업소 봉사료 종합관리카드 자료(이하 “봉사료 자료”라 한다)의 봉사료 459,120천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3.17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01596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200,4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994,640원, 2002년 1월~6월 특별소비세 80,080,140원, 2002년 7월~8월 특별소비세 24,479,560원 등 합계 309,770,7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여 봉사료를 기재하였고,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하였으며, 종업원이 수령사실을 확인한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보관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에 쟁점봉사료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봉사료 자료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은 2002년 수입금액 대비 쟁점봉사료가 63.6%를 차지하여 통상의 봉사료 비율을 훨씬 상회함에도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종업원 48명의 친필서명확인서의 작성날짜가 대부분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인 2003년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이 OOOO이 고시(OOOOOOOOO)한 서식과 달리 사업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이 쟁점사업장에 비치하고 있는 것이라로 볼 수 없으며, 봉사료지급대장상 봉사료금액은 반드시 수령자 본인이 기재하여야 하나 봉사료금액을 기재한 필체가 동일인의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친필서명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은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위 서류 외에 쟁점봉사료가 실지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지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OOOO 또는 OOOO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봉사료 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가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2002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 신용카드·봉사료자료 및 고지내역은 다음<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봉사료 459,12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OO OOO)
* 봉사료 금액(459,120천원)이 년간 총공급가액(722,016천원)의 63.6%에 달함
(2)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 쟁점봉사료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2에 의하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봉사료 금액이 년간 총공급가액의 63.6%에 달함에도 20%를 초과하는 봉사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봉사료의 실지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친필서명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봉사료는 봉사료지급대장상에 2002년도에 종업원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봉사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서명을 등록하는 친필서명확인서가 2003년에 작성되었거나 작성한 날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령금액, 수령인만 표시되어 있고, 사업장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수령인란의 서명이 대부분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로 서명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증빙 외에 쟁점봉사료를 계좌로 이체하였거나 송금한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함에도 초과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봉사료는 봉사료지급대장상에 2002년도에 종업원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친필서명확인서가 2003년에 작성되거나 작성일자가 없고, 봉사료지급대장상의 수령인란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대분분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로 서명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봉사료를 계좌로 이체하였거나 송금한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