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313 (2018. 6.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조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임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의경매를 통해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임야 11,603㎡ 중 1,6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OOO(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4.16.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쟁점토지는 2009.3.23. 임의경매로 매각(청구인이 배당금 OOO을 수령함)되어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3.24. 2002년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9년 양도하였다며 일반무신고 가산세OOO를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취득 및 양도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OOO를 적용하여 2017.9.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시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또한, 다수의 판례(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251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4.19. 2016누61749 판결 등)에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거나, 명의수탁자가 신고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자에게 과세할 경우 적용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여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실명전환하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편입되어 실명전환을 하지 못하였고, 부득이 경매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한 후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명의신탁행위 이외에 누진세율의 회피,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지급, 수입의 분산 등과 같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행위만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순 무신고자인 청구인에게는 7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의 익일인 2010.6.1.부터 7년이 경과한 2017.9.6.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실명전환이 불가능하여 명의신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동일 특별시에 주소를 둔 명의수탁자로 취득등기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토지허가를 받을 수 없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경락) 후 예정신고 의무를 해태하다가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 있은 2016년 3월 이후에서야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해 2008.4.16.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즉시 OOO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OOO하여 2009.3.23. 쟁점토지가 매각되자 매각대금을 본인이 100% 배분받아 양도소득을 수령하였는바, 쟁점토지 취득 후 청구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취득 및 양도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임야 11,603㎡는 2002.6.4. OOO(지분 11,603분의 6,612), OOO(지분 11,603분의 3,306), 명의수탁자(지분 11,603분의 1,685, 쟁점토지)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8.4.16.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8.7.4. 쟁점토지에 대해 OOO지방법원의 부동산 경매개시결정OOO이 있은 후, 2009.3.23.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위 명의수탁자 등 3명은 2002.4.27. OOO 임야 11,603㎡를 전 소유자로부터 OOO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수한 각 지분은 위 등기내용과 동일하다.
(다) OOO지방법원 배당표(2009.3.13.)에 의하면 임의경매 신청채권자인 청구인은 배당1순위자(단독 배당)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OOO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하고 OOO을 배당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가 2009.3.23. 임의경매로 명의수탁자에서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당시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모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3.24. 쟁점토지를 2002.4.27. 취득하여 2009.2.16. 양도하였다며 일반무신고 가산세OOO를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취득 및 양도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OOO를 적용하여 2017.9.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정에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되는 다음과 같은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6년 3월경 감사원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과세처리를 감사지적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이 명의수탁자인 OOO에게 소명을 요청하자 2009년 양도 후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있던 청구인이 그제서야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 이전에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신고납부 안내 등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에 편입되어 실명전환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은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1호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행위만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 무신고자인 청구인에게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임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의경매를 통해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따라 실명전환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경매를 통하여 매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9년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OOO지방국세청이 명의수탁자인 OOO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을 무렵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토지이용기본규제법 시행령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녹지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