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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노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7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2017 고단 2336]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12번 기재 필로폰 1회 매수 및 8회 투약의 점 )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그로 인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원심 판시 [2017 고단 2336] 범죄 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12번 부분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자백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해당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당 심 단계에서 검사가 추가로 신청하여 채택된 증거가 별도로 없고,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 무죄 부분에는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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