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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에 관한 입증자료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124 | 부가 | 2007-05-17
[사건번호]

국심2007중1124 (2007.05.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명계좌을 이용한 자금세탁과정을 통해 거래대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와의 금융거래내역에 불가한 이상, 이를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OOO라는 상호로 1992.7.24. 개업하여 도·소매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1기에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1,699,99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로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12.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32,61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매출처 금융조사 결과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과정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전문 자료상인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 공급자란에는 ‘주식회사 OO’으로 출하자란에는 ‘주식회사 OO 경기지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김OO 등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2005년 1기에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이 건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이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매출 29,742백만원 및 매입 80백만원)를발행·수취하여세법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을 확인하여“자료상”으로 확정하고,조세범처벌법규정에 의거 동 법인의 대표이사서OO등을 사법기관에 자료상협의자로 고발하였고, 매출처에 대한금융조사결과일부 매출처는 동 법인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가장한 금액을 입금한 후 차명계좌를통한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다시 동 법인 등의 계좌로 회수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거래의 출하전표상 공급자는 ‘주식회사 OO’이나 출하자는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 OO 서울경기지사’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청구인이 이 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자료(OOOOOO 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5.4.25. 12,000,000원 및2005.4.26. 6,400,000원 합계 18,400,000원을주식회사 OO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종합하건대,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유류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동 송금액의 수령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OO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유류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전액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문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후 정당하게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17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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