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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룸살롱)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127 | 지방 | 1998-03-25
[사건번호]

1998-0127 (1998.03.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는 룸살롱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이 1978.6.27. 취득하여 공유(2분의 1)로 소유하다가 1995.3.14. 상속으로 청구인이 취득한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 토지 2,092.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의 지상 건축물(지하3층, 지상 10층 연면적 13,073㎡)중 지하1층의 일부 면적(251.8㎡,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이 임차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룸살롱)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청구인 공유지분면적(35.685㎡)의 취득가액(59,486,89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279,900원, 농어촌특별세 850,620원, 합계 10,130,52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상의 이건 건축물(상호 :ㅇㅇ)의 내부구조를 보면 각 객실은 4면중 1면 이상이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임시칸막이로 되어 있고, 별도의 밴드나 특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종사자로는 업주인 청구외 ㅇㅇㅇ과 경리를 맡고 있는 ㅇㅇㅇ의 처, 주방조리를 맡고 있는 ㅇㅇㅇ의 고모 그리고 손님의 영상기기 조작을 도와주고 음식을 나르는 남자종업원 2명이 있을 뿐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적이 없으며, 관할 세무서인 효제세무서의 특별소비세징수대장상에서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복명서에 유흥접객원으로 기재된 청구외 는 존재치 않는 가공의 인물에 불과하므로 이건 건축물은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단란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된다할 것이고, 이건 건축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은 계속된 불황으로 거의 휴업상태에 있고 건물임차료가 1년 이상 연체되어 건물주인 청구외(주)ㅇㅇ개발외 1인으로부터 건물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확정 판결을 받고서도 계속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전 업주인 청구외 ㅇㅇㅇ이 1989.11.경부터 객실을 설치(상호 :ㅇㅇ스탠드바)하고 운영하다가 1994.7.29. 단란주점으로 업종을 변경(상호 :ㅇㅇ)하여 영업을 계속해 왔고, 1995.11.경부터 관할 세무서인 효제세무서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해 왔으며, 조사 착오가 있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확인서에 1997.8.20. 7명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하여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룸살롱)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서,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사치성재산”이라고 규정하고,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상의 이건 건축물을 룸살롱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청구인의 공유지분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내부 객실은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고 내부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불황으로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단란주점 영업장소에 불과한데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2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 및 제86조의3제1호다목,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으로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이 1978.6.27. 2분의 1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5.3.14. 청구인이 이 공유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1996.10.31. 청구외 (주)ㅇㅇ에 매각하였으며, 청구외 ㅇㅇㅇ 및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동안 이건 토지상의 지상건축물(지하3층, 지상10층, 연면적 13,073㎡)중 지하 1층의 일부 면적(251.8㎡)을 1989.10.경 청구외 ㅇㅇㅇ이 임차하여 전문유흥음식점(상호 :ㅇㅇ스탠드빠)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1994.7.29.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받았으며, 1996.2.1. 청구외 ㅇㅇㅇ이 영업허가를 승계받아 영업(상호 :ㅇㅇ)하고 있으며, 이건 건축물은 당초 7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음을 식품업소대장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1995.7.7. 영업장 무단확장 및 객실 무단구조변경으로 영업정지(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1996.5.8 객실구조변경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과, 현재도 별도로 구획된 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음이 식품업소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건 건축물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소에 해당한다 하겠고, 청구외 ㅇㅇㅇ외 6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사실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1997.8.20.부터 1997.8.21.까지 실시한 현지 출장복명서에서 알 수 있고, 건강진단수첩발급대장상에서도 1993년부터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이 근무하고 있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라 함은 단순히 구조물의 경도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도·고정된 정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룸)이 설치된 것을 말하며, 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74)으로서 객실이 외부로부터 볼 수 있고 임시칸막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밴드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단란주점 영업장소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불황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휴업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청구인 공유지분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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