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지구내의 주차장 용지로 사업승인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149 | 지방 | 1998-03-25
[사건번호]

1998-0149 (1998.03.25)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나 수입금액이 0.5%에 불과하여 주차장용 토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군ㅇㅇ읍 ㅇㅇ면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0,24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35,988,94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1,331,920원, 도시계획세 471,290원, 교육세 266,380원, 농어촌특별세 63,750원, 합계 2,133,340원을 1997.10.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ㅇㅇ관광단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주차장 용도로 지정 고시되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보면서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담을 모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노외 주차장 수입금액이 이건 토지가액의 3%에 미달하고,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도 아니므로 북제주군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지구내의 주차장 용지로 사업승인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북제주군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에서 “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례 제17조에서 “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4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 “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는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나 1년간의 수입금액이 이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는 관광단지내의 토지로서 주차장용 토지로 지정 고시되어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 및 제2항, 북제주군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외 주차장용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나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시설결정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7.1. 이건 토지상에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1996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3,023,000원)이 이건 토지 가액(509,836,000원)의 0.5%에 불과하여 주차장용 토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권제한토지로서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공공시설용지중 주차장용 토지는 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토지는 이러한 행정청이 설치한 주차장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가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9.26. 95누7857)할 것으로서, 비록 이건 토지가 ㅇㅇ관광단지 개발지구내의 토지로서 주차장용으로 사업승인 고시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며,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모든 개별 토지에 대하여 각각 지목, 이용용도 등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히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지방세법 등에서 달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주차장용으로 지정 고시됨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어 이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