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240 (2013.11.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산업에 이**이 3년간 배달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특수화물의 운송수입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3년간 총38회에 걸쳐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운송 알선 사업과 관련한 다른 소득내역이 없고 단순히 개인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수화물에게 운송용역을 일회성으로 알선ㆍ주선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25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인 김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김OOO의 계좌에 OOO특수화물의 대표인 이OOO이OOO원(2005년OO,OOO,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2008년O,OOO,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OO,OOO,OOO원(2005년 OO,OOO,OOO원,2007년 OOO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5.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OO,OOO,OOO원(2005년 귀속분 OO,OOO,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7.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산업(도매/아스팔트 외)에 이OOO(OOO특수화물 138-02-32***)이 배달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고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알선을 주선한 후 3년간 위 운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리를 한 대가로 OOO특수화물의 운송수입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산업은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및 자녀 등이 100%의 주식을 소유한 가족기업으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주 및 경영자이며, 청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OOO이 ㈜OOO산업의 운송업체가 되도록 하여주고 그 대가(사례금)를 받은 것으로, 대가를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이OOO에게 사업실적에 비례하여 수차례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OOO산업이 운송용역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행한 영향력은 단 1회일 뿐이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았을 뿐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OOO산업의 실질적 사주이며 ㈜OOO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청구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운송거래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용역은 비록 그 대가를 이OOO의 사업실적에 비례하여 분할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일회성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은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나) ㈜OOO산업의 2005 ~ 2007사업연도 법인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다) ㈜OOO산업의 법인사업자 기본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법인명 | 개업일 | 업 태 | 종 목 | 대표자 |
㈜OOO산업 | 2001.3.15. | 도매 | 아스팔트 | 양OOO(2002년 취임) |
건설 | 건설기계도급및대여 | |||
도매 | 골재 | |||
서비스 | 용역업 |
(라) 청구인이 2005년~2007년 기간동안 ㈜OOO산업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등 개인별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 : OO)
(마) 이OOO이 ㈜OOO산업에게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 : OO, O)
(바) 청구인의 자녀인 김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확인된 김OOO의 OOO은행계좌(3589100206****)에 이OOO이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OOOOOOOOOO
(OO : OO)
(사)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인 김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작성한 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보험금 납부내역 중 OOO천원은 청구인이보험금을 불입한 금액(이OOO 입금-양OOO 알선수수료)으로 소득누락분 자료 통보대상”이라고 조사되어 있다.
(2) 살피건대,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등에게 일시적인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떤 성격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이고, 또한, 그 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이어야 하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에게 단순한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거래선으로부터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받거나, 타인을 위하여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과세되는 계약 이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그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소득은 같은 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조심2008서2531. 2009.12.2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산업(도매/아스팔트 외)에 이OOO이 3년간 배달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OOO특수화물의 운송수입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3년에 38회에 걸쳐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OOO산업의 대주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있을 뿐 운송 알선 등사업과 관련한 다른 소득내역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전문지식 없이 개인 지위를 이용하여 OOO특수화물에게 운송용역을 일회성으로 알선·주선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