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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2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1:00경 구리시 C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등갈비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4세)과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도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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