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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①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2096 | 소득 | 2019-08-28
[청구번호]

조심 2019부2096 (2019.08.2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한 후 0개월 정도 쟁점①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①부동산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201x년도에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한 수입금액이 00원으로 확인되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OOO만원)을 초과하므로 201x년도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OOO만원 초과)에 해당되므로 201x년 귀속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 2.4배율이 아닌 3.0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중08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18. OOO(이하 “쟁점①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2014.6.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4.8.14.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4.10.3.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OOO 단독주택(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5.4.14. 쟁점②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6.5.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2019.4.1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장이 처분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5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는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2017.1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5년 귀속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OOO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9.3.2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부동산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됨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4년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2015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14.10.3.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4년도의 사업실적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1.1.부터 2014.6.10.(양도일)까지 쟁점①부동산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OOO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6.18. 쟁점①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4.1.6. 폐업한 후 5개월 정도 임대하다가 2014.6.10. 쟁점①부동산을 매도하여 실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14.10.3. 쟁점②부동산에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4.14. 쟁점②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4년도에 주택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액OOO이 건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OOO원)을 초과하므로 2015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복식부기의무자(기준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OOO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비교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에 OOO로 정정하여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①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3.27. OOO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6.21. 사업자등록신청(사업개시일 2013.6.18.)하여, 건물신축(2013.12.20.)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에 공하다가 2014.6.10.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4.8.14.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8.8. OOO 토지를 취득하여 2014.10.3.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5.4.14. 쟁점②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6.5.31.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2> 청구인의 소득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제19조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조심 2012중896, 2012.5.10. 참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6.18. 쟁점①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1.6. 폐업한 후 5개월 정도 쟁점①부동산을 임대하다가 2014.6.10.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①부동산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도에는 사업자가 아니여서 사업실적이 없어 2015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년도에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한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OOO원)을 초과하므로 2015년도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OOO에 해당되므로 2015년 귀속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 OOO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제33조내지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 97조 제 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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