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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노168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종중 몰래 부당이득을 취하려다 생각대로 되지 않자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B, G를 무고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형벌권 기능을 농락한 것인 점, 원심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구형: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여 수수료로 6,000만 원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 거래제도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회피하여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구형: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G와 함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매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진 것임에도 B, G가 F으로부터 임의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몰래 소비하고, 자신의 동의 없이 F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 하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소인인 B, 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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