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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구0492 | 소득 | 2019-07-30
[청구번호]

조심 2019구0492 (2019.07.3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2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수사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금액 및 청구인과 공범들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액은 형사법원이 인정한 청구인의 소득금액 및 추징금액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개설 비용을 투자한 사실과 투자지분에 따라 쟁점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분배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중1151 / 조심2018중2123 / 조심2018중3963 / 조심2017전05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4.~2017.2.6. 기간 동안 OOO(OOO을 합하여 이하 “공범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OOO를 개설․운영한 자로, 2018.3.20. OOO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9.3.29.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3.29. 선고 2019도2962 판결).

나. OOO장은 2018.7.4.~2018.10.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하 “이용자들”이라 한다)로부터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3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OOO원(이하 “도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장과 쟁점도박사이트의 국내 운영사무실OOO을 관할하는 OOO장(이하 OOO장과 OOO장을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11.2. 청구인에게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OOO장의 종합소득세 고지 내역

<표2> OOO장의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도박개장으로 인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도금액)은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과 공범들은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이후 2014.1.24.~2017.2.6. 기간 동안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존이용자들의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모집한 후, 30여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었으며, 이용자들이 일정액의 게임머니를 걸도록 한 다음 이용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었다.

(나) 대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이용자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이용자가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이용자가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카지노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위 판결을 살펴보면 ‘입장료 수입’과 ‘도박 수입’을 구분하고 있는바, 만약 청구인이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청구인 스스로가 이용자들과의 사이에서 스스로 위험부담을 안고 도박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용자들이 지급한 금원은 도박에 건 판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다) 비록 위와 같은 판결과 상반되는 대법원 판결이 몇몇 존재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하고 있다.

이 경우에서도 도금액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금원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①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도박사이트는 사이트운영자와 이용자 간 일대일로 대응되는 도박시스템인바, 이용자가 베팅하기 위해 입금된 돈은 추후 승패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한 금액에 더하여 찾아 가거나 운영자에게 회수되는 구조이어서 일반적인 도박장 운영방식 및 그 배당방법과는 수익구조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②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도박사이트는 이용자 간 도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거나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사업이 아니라 청구인 및 공범들이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해 각 이용자와 ‘일대일의 관계’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경기결과를 맞춘 이용자가 있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이용자 사이에 오고간 금원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도금 그 자체에 해당하며 도박 기회의 대가로 제공된 금원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금원이 도금 그 자체에 해당하고, 도박의 기회제공이라는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도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설령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용역제공에 따라 대가로서 수취한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도박게임용역을 제공하면서 배팅액에서 일정비율을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는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대금이 아니라 도박게임 용역제공에 따라 수취한 금액(딜러비 등)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결정[조심2016중1151 (2016.10.19.) 참조]을 하였다.

(다) 위 결정에 따라 이 건을 살펴보면, ①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도금액 OOO원의 경우 그 속성상 향후 이용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이용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OOO원을 공제한 금액이 실질적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점, ② 청구인들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계좌내역이 수사단계에서 대부분 드러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용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 중 승률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에 대해서까지 마치 청구인에게 발생한 수익으로 간주한 것은 ‘청구인에게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비용’을 부당하게 이중 삼중으로 과세’한 것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④ 청구인이 실제로 얻은 소득을 넘어 다른 공범들의 소득에 관하여 청구인 및 공범들의 실질적인 수익구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출납한 모든 금전거래액 전체에 대하여 모두 청구인의 소득으로 계산함으로써 다른 공범자들이 발생시킨 소득까지도 전가시켜 책임지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범위를 벗어난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해 본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 및 법리해석은 세법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세실질주의와 책임주의에 반하여 부당하다.

(3)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시 도금 입금액과 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도금입금액과 출금액을 제외하고 도박수익금 계좌를 통해 인출한 금액을 모두 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과제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에 관하여 ① 처분청은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산출기준과 분기별로 안분한 과세표준액을 계산하면서, 사이트 운영비 추정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의 답변서 등 그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사이트 운영비 추정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합리적인 근거를 알기 어렵고, 도금 입금액과 출금액을 제외한 인출 금액 전체를 모두 소득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접근임과 동시에 근거가 없다는 점, ② 처분청은 수익금계좌 현금출금액에서 사이트 운영비 추정액을 빼고 각 가담자의 진술에 따른 개인별 수익금 산정액 OOO원을 4명으로 나누어 1인당 OOO원으로 수익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1심 법원이 판결한 청구인에 대한 추징액 OOO원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 과세를 위해 합리적인 근거로 위 금액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처분청은 각 가담자의 진술과 인정을 근거로 수익을 산정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 및 공범들 대부분이 구속된 상태에 있으므로 일부 공범들의 조서와 인정취지만을 근거로 범죄수익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지분율을 OOO%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수사기관과 처분청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지분 및 배분 비율에 관하여 상세한 조사 없이 청구인 및 공범들의 내부비율을 각 OOO%씩 편의적으로 계산하였다. 하지만 청구인 및 공범들 내부에서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을 필요한 각자의 기여도, 역할의 대체가능성, 담당업무 및 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이 존재한다.

(나) 청구인의 경우 개설 자금 일부를 투자하고, 미리 지정된 방식과 분배비율에 따라 OOO에서 수익금 송금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OOO에서 자금요청이 오면 자금을 송금해 왔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본다면 청구인은 투자자의 지위가 아닌 단순 업무수행자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OOO 현지에서 직접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해 온 공범들에 비해 기여도가 낮고, 자신이 송금한 금원의 지급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라) 그럼에도 처분청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내부적 상황, 즉 내부 지분비율과 배분방법 등의 특수성에 관하여 실질적인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청구인 및 공범들의 지분비율을 OOO%씩 산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처분청의 편의적 계산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도박개장으로 인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도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도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 및 공범들은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 기간 동안 3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금 입금액 OOO원을 모두 스포츠 도박사업에 사용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쟁점도박사이트와 같은 스포츠도박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16도19704 판결 외 다수).

(다) 이에 처분청도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인 쟁점도박사이트 사업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산출한 도금액을 근거로 하여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별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공범들은 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위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도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시 도금 입금액과 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가) 쟁점도박사이트는 설립당시부터 조세의 신고․납부를 전제하지 아니한 사업장이이서, 각종 제세신고에 필요한 장부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만약, 장부가 없을 경우 과세관청이 통상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근거인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이 건을 추계로 소득금액 산정하게 되면, 도박입금액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출금되어 베팅성공대금으로 나가는 자금구조 때문에, 도금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추계결정의 경우 현실과 맞지 않고, 세액도 지나치게 많아 청구인에게 가혹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도금입금액과 출금액을 제외하고 도박수입금 계좌를 통해 인출한 금액이 사실에 따른 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소득금액은 법원이 청구인에게 범죄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범죄추징금과 일치하므로 적정하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지분율을 OOO%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형사재판(1심)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형사법원 역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공동사업 지분 OOO% 포함)을 모두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OOO원을 선고하였다.

(나) 즉, 형사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청구인이 사전에 공범들과 OOO사업을 공모한 사실”과 “사업에 관여한 사실” 그리고 “사업에 관여하고 보고받은 사실”,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 등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OOO 2018.8.17. 선고 2018고단 1080․1735(병합) 판결].

(다) 특히 형사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공범들이 자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과의 처벌상 균형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한다고 하였는바,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도박사이트 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이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이 건 심판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29051 판결 참조), 형사판결 내용에 따라 확인된 청구인의 범죄수익금에 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②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35개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금액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용자들이 쟁점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에서 쟁점도박사이트가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처분청이 청구인의 도박사이트 지분율을 OOO%라고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내역(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내역

(2) 처분청은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쟁점도박사이트 운영비 추정액은 OOO원,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공범들의 합계 소득금액은 OOO원, 청구인(지분 OOO% 보유)의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합계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2014년~2016년[처분청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액(청구인 및 공범들 종합소득세액 각 OOO원)이어서 과세하지 아니함] 기간 동안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과 각 귀속연도별로 안분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액 내역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결과 보고서(2018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 및 공범들에 대한 형사판결문OOO을 보면, 1심 판결OOO은 청구인 및 공범들이 각 OOO원을 투자OOO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계좌로 이체받은 수익금 중 일부로 사무실 운영경비 및 직원들 인건비 등을 지불하고 남은 수익금으로 청구인 및 공범들에게 그들이 미리 지정한 방식과 분배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금 관리 전반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한 뒤, 청구인 및 공범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8월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항소심 판결(OOO 2018노3287)은 청구인과 공범들이 수익금을 균등하게 배분받음으로써 OOO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8.3.5.)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지분참여자가 청구인을 포함하여 4명이고, 37개(형사판결문에서 인정된 차명계좌는 35개임)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납세고지서, 공소장 및 형사판결문 외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들과 도박을 하였을 뿐이어서 이용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2호에서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용역과 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조심 2017전504(2018.2.6.), 같은 뜻임], 쟁점도박사이트와 같은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게임머니 또는 베팅금 충전․환전)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2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도금액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 또는 지출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이고 그 결과가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조심 2018중2123(2018.7.30.), 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도7141 판결, 같은 뜻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자료 및 청구인 및 공범들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범들은 2014.1.24.~ 2017.2.6. 기간 동안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도금 총 OOO원을 입금받아 쟁점도박사이트에서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수사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35개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금액 및 청구인과 공범들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하여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OOO원을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반증자료도 없는 점,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공제나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인 점[조심 2018중2123(2018.7.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8중3963(2019.5.24.),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산정시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금액에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출금액을 공제한 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OOO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및 공범들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보면 청구인과 공범인 OOO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각자 OOO원을 취득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공범들과 수익금을 균등하게 배분받아 OOO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 OOO원을 청구인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할 것을 선고한 점, 청구인도 형사재판과정에서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OOO원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달리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반증자료도 없는 점,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액은 형사법원이 인정한 청구인의 소득금액 및 추징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지분OOO을 보유하지 아니한 단순한 업무수행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개설 비용 총 OOO을 투자한 사실과 투자지분(청구인 및 공범들 각 OOO% 지분 보유)에 따라 쟁점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분배한 사실이 인정된 점,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원심의 양형이 과다하다는 내용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원심이 인정한 사실 중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지분OOO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별도의 항소이유로 삼지 아니한 점,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지분참여자가 청구인을 포함하여 4명인 사실OOO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쟁점도박사이트 지분 비율에 따라 수취한 쟁점도박사이트 수익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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