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352 (2016. 5. 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등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외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국내자산이 증가한 점, 청구인은 두 자녀의 학업과 취업을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oo년부터 20xx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내로 입국하고 있어 향후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 소득세법 제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8. 청구인에게 한 2014.4.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이OOO으로부터 2014.4.29. OOO은행에 예치된 예금 OOO원을 증여받고, 2014.7.31.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2015.12.18. 청구인에게 2014.4.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캐나다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그 영주권을 얻은 자가 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②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할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비거주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은 비거주자가 아니다.
(2) 청구인은 1984년경 배우자와 결혼한 이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다가 2003년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이고, 배우자는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1991년 11월부터 “신기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년 4월에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캐나다에서 별다른 직업이 없이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생활비 및 두 자녀의 학비에 충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
(3) 청구인은 캐나다에서 직업을 갖지 아니하며 결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차남의 학업이 종료되는 때에 맞추어 국내로 이주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4.9.24. 입국하여 2014.11.9.까지 가구를 구입하는 등 배우자와 함께 입주할 준비를 하였으며, 2014년부터 3개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시작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다.
(4) 위와같이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주자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캐나다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 당시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 및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적이 없고,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국내로 귀국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캐나다에서 구입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 건 증여일 전까지 청구인의 국내 소득이 없으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해외에서 거주하는 기간에 구입한 오피스텔 및 아파트는 배우자의 법인 사업장 및 주소지로 사용되고 있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달러는 생계비 및 학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가 2006.1.10. 및 2006.1.16.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금액 OOO원)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재산 또한 마찬가지라 향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할 것으로 보이며, 설사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국내에 이주하려는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증여일인 2014.4.29. 현재에는 비거주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① 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가족 전원(배우자, 두 자녀)이 다음 <표1>과 같이 2002.3.9. 국외이주 신고한 사실, 2003.3.31.OOO로 전입한 사실, 2003.5.16. 이민출국한 사실, 배우자가 2008.12.17. 거주자로 재등록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나타난다.
OOO
(나) 배우자는 2006.1.10. 및 2006.1.16.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확인금액 : OOO원)를 발급받았으며, 청구인은 배우자를 제외한 두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서 구입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2015.11.1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사업내역 및 국내 부동산 현황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2015.11.17.)를 보면, 청구인은 2010년에 9일, 2011년에 44일, 2012년에 70일, 2013년에 91일, 2014년에 83일, 2015년에 75일을 국내에 각 체류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2>와 같고, 2014.11.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다음 <표3>과 같고, 오피스텔, 아파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배우자의 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배우자는 1991.11.25.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도매·계기장치를 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2.7.10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배우자 지분 50%, 장남·차남 지분 50%)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활하였고 2014년 이후 귀국한 뒤 사용하기 위하여 가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외화송금내역(2009년~2016년) 및 가구와 가전제품의 구입 견적서·계약서를 보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매년 OOO달러를 송금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14.10.3.부터 2014.10.10.까지 침대·장롱 등의 가구 견적을 의뢰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 유무, 수증자의 직업,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20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국내에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등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외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국내자산이 증가한 점, 청구인은 두 자녀의 학업과 취업을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내로 입국하고 있어 향후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