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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조방로 15에 있는 동부산우체국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시장 쪽에서 범일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피해자 D(4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 입방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진술서, 내사보고(목격한 차량번호와 CCTV 영상 수사), 사고현장 조사 사진, 수사보고(통신자료, 블랙박스 영상, 참고인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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