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1379 (1998.12.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의 지분이전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이 증여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택에 대한 청구인 자녀들의 지분이 비록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무지와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되며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5경0457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98.5.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도분 증여세 29,839,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4자녀들은 83.8.22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망(고혈압)으로 인하여 당시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132.6㎡, 주택200.49㎡(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게 되었는 바, 83.11.4 쟁점주택을 청구인과 자녀들이 민법상의 법정상속지분별 (청구인과 OOO은 각 3/12, OOO·OOO·OOO은 각각 2/12)로 상속등기를 한 후, 96.6.3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지분(9/12)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지분을 이전 받은 데 대하여 98.1.8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증여세 29,839,5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4 심사청구를 거쳐 98.5.22 이건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이 나이어린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자녀들이 성년이 되자 쟁점주택을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경정등기한 것이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증여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의 자녀들의 무지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건 증여등기는 사실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을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없고, 상속받은 재산을 새로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자녀들의 지분(9/12)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12조에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3조 제1항에는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 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4자녀 OOO(65년생, 장녀), OOO(67년생, 차녀), OOO(68년생, 장남), OOO(72년생, 차남)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83.8.22 쟁점주택을 법정상속지분에 의거 상속등기를 한 사실과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96.6.3 청구인 자녀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상속등기 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은 미성년자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지분의 변동내역
상 속 인 | 상 속 등 기 당시 연령 | 법정지분상속(83.8.22) | 증여등기후 (96.6.3) | 비 고 |
OOO (처) OOO (장녀) OOO (차녀) OOO (장남) OOO (차남) | 39세(44.4.12) 18세(65.6.19) 16세(67.6.23) 15세(68.8.22) 11세(72.8.26) | 3/12 2/12 2/12 3/12 2/12 | 12/12 0 0 0 0 | * 청구인 - 91.8 결혼 - 91.12결혼 - 94.4 결혼 |
(2)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녀 OOO은 91.8.23, 차녀 OOO는 91.12.20, 장남 OOO은 94.4.28 혼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차남 OOO은 93.5.3~95.7.6 군복무중이었음이 병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주택은 2층 연와조 주택(지층 57.95㎡, 1층 71.27㎡, 2층 71.27㎡ 합계 200.49㎡)으로서 청구인의 부(夫) 망 OOO가 81.6.9 취득하였으며, 85.8.7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OO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32,000,000원)한 사실외에 쟁점주택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은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가족은 81.5.30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자녀들이 분가한 후에는 청구인 혼자 거주하고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지하층(방2개)은 전세금 3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전세를, 2층(방3개)은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3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전세를 주고 있음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자녀들은 사실확인서에서,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갑자기 사망한 후 아직 어려서 재산상속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어머니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경우 어머니가 젊어서 재가를 할 우려가 있다하여 집안에서 협의하여 법정상속등기를 한 것이며, 성장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4남매가 협의하여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상속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夫)와 같이 쟁점주택을 전월세, 보증금 등을 떠안고 매수하였으나 청구인의 부(夫)가 갑자기 사망한 후 쟁점주택에서 나오는 월세금 400,000원정도로 4자녀와 근근히 살았다는 사실을 OOO동 통반장이 확인하고 있다.
(5)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96.6.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자녀들의 쟁점주택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한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다시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대법 91누7729, 92.3.27외 다수 같은 뜻)이나, 일반적으로 법정상속 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모두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협의분할상속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의 형식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등기 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등기의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공동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국심 95경0457, 95. 8.12 합동회의 같은 뜻)인 바,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한 당초의 상속등기가 민법에 의한 법정상속등기에 의한 것으로 법정상속등기를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상속당시 청구인의 4자녀들은 11~18세의 미성년자였으며, 청구인의 부(夫)가 일찍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재가할 것을 우려해 집안에서 법정상속등기를 하였다는 저간의 사정이 수긍이 가며, 그 후 청구인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혼인해 분가하고 막내 OOO이 군에서 제대한 이듬해인 96.6.3 이 건 증여등기가 있었는 바, 청구인의 자녀들은 위 법정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정을 알고는 4남매가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이전등기를 한다는 것이 법률상 무지와 착오로 증여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자녀들의 확인내용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夫) 사망이후 쟁점주택의 일부를 전·월세를 주면서 계속 거주해 왔으며, 청구인외에 다른 상속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의 지분이전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이 증여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자녀들의 지분이 비록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무지와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되며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