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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846 | 지방 | 2018-12-14
[청구번호]

조심 2018지0846 (2018.12.1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관련 법령에서 녹색건축 등의 인증시기를 감면요건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취득 당시 쟁점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원장은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심사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취득 당시 쟁점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등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1.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8.30. OOO에 건축물( 연면적 14,379.07㎡,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7.10.20.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11.17. 쟁점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친환경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10% 감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7.8.30.) 이후인 2017.11.15.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인증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취득일 이전에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인증과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아야할 근거가 없고, 최근 판례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하는 의무가 발생하여 반드시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 동일하게 인증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본인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1.11. 주식회사 OOO와 쟁점건축물[연면적 14,379.07㎡, 의료시설(한방병원)]에 대하여 녹색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2.10.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혜택(용적율 37.12% 증가)을 받아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5.5.26. OOO으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의 예비인증을 받았고, 2015.5.28. 사단법인 OOO으로부터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의 예비 인증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7.8.30.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7.10.2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11.13. OOO으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의 본인증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17.11.15. 사단법인 OOO으로부터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의 본인증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일(2017.8.30.) 이후인 2017.11.13. 에너지효율등급(1+등급)을 인정받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7.6.9. 선고 2017두369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7.11.13. 에너지효율1+등급을, 2017.11.15. 녹색건축 우수등급의 본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2015.5.26. 받은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고, 쟁점건축물 취득일(2017.8.30.) 이후에 추가 공사 등을 통해 건물 상태가 특별히 변동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 이미 본인증과 같은 등급의 건물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이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5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6조 (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후에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녹색건축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 30일

2.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이하 "소형주택"이라 한다) 외의 건축물 : 40일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소형주택의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녹색건축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 제8조, 제9조 제3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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