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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사업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①을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지 및 부동산②의 업무에 공한 시기를 건물착공일로 봄이 타당한지 아니면 토목공사착공일로 봄이 타당한 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1281 | 법인 | 1998-10-09
[청구번호]

국심 1998중1281 (1998.10.0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시행한 형질변경공사는 차고부지조성 및 건물 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임이 확인되므로 부동산②를 업무에 사용한 날은 형질변경공사착공일인 93.11.3이나, 부동산②의 취득시기(잔금청산일)는 그 이후인 93.12.28이므로 부동산②는 취득과 동시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건물착공일(95.4.12)을 업무에 사용한 날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6서1192

[따른결정]

조심2019중4506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7.12.16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 중

1. 93사업년도분 법인세 2,363,150원, 94사업년도분 법인세3,377,370원, 96사업년도분 법인세 3,817,70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95사업년도분 법인세 4,883,250원은 경기도 동두천시 OOO동 OOO외 1필지 토지 991㎡ 및 건물 221.87㎡와 같은시 OOO동 OOO 소재 전 3,468㎡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6.11.18 설립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86.11.21 취득한 경기도 동두천시 OOO동 OOO 소재 잡종지 792㎡ 및 2층 건물 221.87㎡, 같은곳 OOO 소재 도로 199㎡(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법인사무실 및 차고지등으로 사용하다가 93.12.28 취득한 경기도 동두천시 OOO동 OOO 소재 전 3,468㎡(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에 95.6.19 건축물을 신축․준공하고 95.6.25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쟁점부동산①은 97.8.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①에서 쟁점부동산②로 이전하여 쟁점부동산①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후 2년을 경과하여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전일(95.6.25)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았고, 쟁점부동산②는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을 경과하여 건물 신축을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일(93.12.28)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93사업년도 4,644,642원, 94사업년도 12,570,217원, 95사업년도 9,735,308원, 96사업년도 19,657,401원) 및 세금과공과(94사업년도 191,280원, 95사업년도 88,678원, 96사업년도 160,437원)를 손금불산입등하여 97.12.16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 법인세 2,363,150원, 94사업년도 법인세 3,377,370원, 95사업년도 법인세 4,883,250원 96사업년도 법인세 3,817,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3 심사청구를 거쳐 98.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①은 쟁점부동산②로 사무실을 이전한 후 부동산 중개소에 매매의뢰 및 생활정보지 광고등으로 양도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2년 1개월여가 경과한 후 양도하게 되었으며,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이전일이 아니고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②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했던 관계로 건물신축이 지연되었으나, 취득 후 바로 토지형질변경등 지반공사를 실시(93.11.3-95.6.12)하였으므로 토지형질변경 사업개시일을 실질적인 공사착공일로 보면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이 사업의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2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부동산은 이전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쟁점부동산②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은 토지형질변경등 부지조성공사 개시일이 아니고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이므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사업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쟁점부동산①을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지와

(2) 쟁점부동산②의 업무에 공한 시기를 건물착공일로 봄이 타당한지 아니면 토목공사착공일로 봄이 타당한 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의하면,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등 총리령이 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에서는『법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 의하면,『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이 사업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쟁점부동산①을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①을 86.11.21 취득하여 법인사무실 및 차고부지등으로 사용하다가 95.6.25 쟁점부동산② 소재지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97.8.14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자동차운송사업 변경인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사업을 이전하기 위하여 95.6.25 쟁점부동산②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①은 이전일인 95.6.25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인 97.8.14에서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①은 청구법인의 사업이전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97.6.25)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규정을 잘못 인식하고 쟁점부동산①을 이전일(95.6.25)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부동산②의 업무에 공한 시기를 건물착공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목공사착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②를 93.2.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3.8.30 관할시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93.11.3 토지형질변경허가와 동시 착공검사신청을 하여 93.11.3부터 95.6.12까지 차고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공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93.12.28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94.3.26~94.4.10기간동안 세차․폐수시설공사를 한 후 95.4.12 건축물 신축을 착공하여 95.6.19 준공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토지형질변경 착공검사신청서 및 준공검사필증, 건물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토지의 궁극적인 업무사용과 관련없이 단순히 부지정지만을 위하여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는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건물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형질변경)가 개시되었다면 업무에 사용한 날은 건물착공일이 아니라 토목공사(형질변경)를 시작한 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같은뜻 : 국심 96서1192, 96.9.5),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시행한 형질변경공사는 차고부지조성 및 건물 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②를 업무에 사용한 날은 형질변경공사착공일인 93.11.3이나,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시기(잔금청산일)는 그 이후인 93.12.28이므로 쟁점부동산②는 취득과 동시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건물착공일(95.4.12)을 업무에 사용한 날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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