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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22 2019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5:30경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인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현풍 방면에서 창녕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와 C 방면 진입도로 사이에 설치된 도로 분리지점 가드레일을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2,869,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장소를 정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포르테 승용차를 C 방면 진입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도주 거리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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