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998 (2010.12.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배분계산서작성일인까지 배분요구를 하지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의 배분방법에 따라 각 배분대상자에게 적법하게 배분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1조【지방세의 우선】 /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 /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O)OOOO OOO OOO OOO OOO OOOOOO OO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8.1.23. 압류하고, OOOOOOOO에 공매대행의뢰하였으며 OOOOOOOO는 쟁점 부동산을 매각하여 2009.8.27. 쟁점 부동산의 매각대금 46,940,330원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쟁점 부동산 배분내역>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OO 토지 및 건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OOO OOO OO OOOO 토지(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제1부동산은 2007.5.25.에, 제2부동산은 2007.4.20.) 하였고, (O)OOOO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OOOOO OOOOO은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등기한 후 OOOOOOOO에 공매대행의뢰하여 매각한 후 배분하였다.
민법 제368조 제2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어(이시배당) 그 저당권자의 차순위채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선순위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여 해당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동시배당 또는 이시배당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전체적인 배당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러한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취지가 조세채권자의 우선변제권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 OO)하고 있다.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은 OOOO, OOOOO 및 처분청의 조세채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 중 제1, 2부동산이 먼저 매각되어 배당됨으로써 청구법인은 만일 이들이 동시에 배당되었다면 제2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던 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자인 OOOO O OOOOO의 쟁점 부동산에 대한 조세우선특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임에도 쟁점 부동산의 매각대금 43,694,810원이 OOOOO에 먼저 배분되었으므로 이러한 배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 부동산 공매 배분금액의 정정 및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배분계산서 작성이후 국세징수법 제83조 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해 배분기일전까지 열람이 가능하였으며, 열람후 배분기일에 이의신청 및 배분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압류재산 공매대금 배분 적법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31조 (지방세의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2)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③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을 가진 자, 가압류채권자 또는 배분요구를 한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 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 OOOOO은 OOOOOO이 체납한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 한 후 2008.1.10. OOOOOOOO에 공매의뢰하였고, OOOOOOOO는 제1부동산은 2008.3.27. 850,000,000원에, 제2부동산은 2008.5.2. 2,200,000,000원에 각각 매각됨에 따라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851,225,680원(예치이자 2,225,680원 포함) 및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 2,203,390,050원(예치이자 3,390,050원)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후순위자에 해당되어 배분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제1부동산 배분내역 >
(단위 : 원)
주)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 2007.5.25.보다 법정기일이 빠른선순위조세채권자에게 배분하고,OOOOO가 배분받을242,634,740원을압류선착주의에 따라 OOOO, OOOO, OOOOOO에 흡수 배분함.
<이 사건 제2부동산 배분내역 >
(단위 : 원)
주)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 2007.4.20.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선순위조세채권자에게 배분하고, OOOOO가 배분받을 462,174,000원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OOOOO, OOOO, OOOOOO에 흡수배분함.
(2) 처분청은 2008.1.23. 압류된 쟁점 부동산을 OOOOOOOO에 공매 대행의뢰하였고, OOOOOOOO는 쟁점 부동산이 매각되자2009.8.27. 아래와 같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아니므로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쟁점 부동산 배분내역 >
(단위 : 원)
(3) 국세징수법제83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후단에서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을 가진 자, 가압류채권자 또는 배분요구를 한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청구법인은 민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 2부동산의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세우선특권을행사할 수 있는 것임에도 쟁점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다른 조세채권자에게 먼저 배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배분계산서작성일인 2009.8.27.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OOOOOOOO는 배분대상자에 청구법인을 배제하고 국세징수법 제81조의 배분방법에 따라 각 배분대상자에게 적법하게 배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OOOOOOOO로서는 청구법인이 임금채권과 같이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 아닌 이상 배분대상자임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OOOOO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