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15 2015가단21676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기재 중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취하되었음).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