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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267 | 부가 | 2001-10-10
[사건번호]

국심2001중1267 (2001.10.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급자가 실제는 ‘A’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B’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한 분에 대해 ‘B’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에서 건설업(중기)을 하는 사업자로서, 1998.1기 및 1998.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경기도 OO시 덕양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석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15,6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구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3.9 청구인에게 1998.1기 부가가치세 672,000원 및 1998.2기 부가가치세 1,200,000원 합계 1,8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굴삭기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통상 주유업자들이 중기사업자에게 유류등을 공급할 때에는 유류판매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탱크로리 차량등을 동원하여 차고지까지 가서 경유를 넣어주는 것이 관례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신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신OO의 또다른 유류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는 구체적인 거래시기, 공급가액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신OO의 또다른 유류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OO(구 OO)세무서장은 1999년 1차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청구외 신OO으로부터 “유류를 정유사의 대리점에서 구입한 후 주유소 및 소매점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기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자에 허위로 교부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거래처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동 확인서의 별첨자료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인 신OO의 또다른 유류거래사실확인서는 구체적인 거래시기, 공급가액등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세무조사시의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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