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0243 (1997.12.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부상의 지목 및 현황이 도로이고,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바도 없으며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대상이 아닌 주택가의 진입도로로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주 문]
세 888,013,930원은
1. 상속재산중 OO광역시 OO구 OO동 OOOOOOO, 같은 동 OOOOOOO 및 같은동 OOOOOOOO 도로 108㎡는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고
2. 상속재산 중 OO은행 OO지점의 예금액 14,784,98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당좌차월액 186,767원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2.5.29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된 상속재산의 평가의 오류 정정 및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등으로 96.7.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888,01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4 심사청구를 거쳐 96.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OO광역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278㎡는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OO직물공업사의 공장용 토지로 처분청은 동일 공장 내 토지인 OO시 OO구 OO동 OOOOOOOO, 같은 동 O OOOOOO 및 같은 동 O OOOOOO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면서 위 OO동 OOOOOOO에 대해서만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와는 거리가 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91.3.27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고, 상속재산으로서 개별재산인 부동산 하나에 대하여 필지별로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2) OO광역시 OO구 OO동 OOOOOOO, 같은 동 OOOOOOO 및 같은 동 OOOOOOOO 소재 도로 108㎡는 공장구내와 인접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이며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으므로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OO광역시 OO구 OO동 OOOOO 소재 공장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16,126,100원이므로 감정평가일인 91.3.27부터 상속개시일인 92.5.29까지의 감가상각비 2,291,090원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체의 기계장치 중 90.8.16 이전에 취득한 것은 취득가액이 283,207,000원이나, 내용년수가 경과되어 노후화 된 것으로 사실상 가치가 없으므로 법리상 잔존가액인 28,320,700원(취득가액의 10%)이고, 90.8.16 취득한 것은 취득가액 213,200,000원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면 그 가액이 115,695,755원이다. 따라서 기계장치의 가액은 144,016,455원이므로 처분청이 감정평가액 273,472,00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
(5)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체의 재무제표상의 차량운반구 6,665,837원은 상속인 OOO 소유의 차량인데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회사의 자산으로 등재하였을 뿐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OO은행의 예금잔액(계좌번호 : OOOOOOOOOOOOO) 14,784,980원은 사실과 다르며, 상속개시 당시의 잔액은 △186,767(당좌차월)이다. 따라서 위 예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당좌차월액 186,767원을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7) OO은행 OO지점에서 92.2월 인출한 545,800,000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OO상고 총 동창회 총무 및 OO대학교 총 동창회 부회장과 OO구청 자문위원 등의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던 터라 그 구체적인 지출 내용은 소상히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취지로 보아 그 사용내역은 충분히 인지되며, 일부는 은행차입금 반제, 개인사채 반제 및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상속세 신고 시 관련 차입금 및 사채는 그 상대를 밝히기 곤란하여 채무로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측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8) 피상속인의 처 OOO은 장애자로서 자력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 바 상속인 OOO이 88년 결혼이후 OOO의 처 OOO가 사실상 피상속인 및 OOO을 부양하고 있었으며 OOO의 주소는 주거의 형편상 달리 정하여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OOO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으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손녀에 대한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9)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체를 상속받은 후 동 사업의 경영악화로 기업경영의 합리화의 체질개선을 위해 사업용 자산 중 공장용 토지만을 부득이 매도 하였는 바 위 부동산의 매도 이후에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가업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0)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은 청구외 OOO과 90.8.24부터 동업으로 영위하고 있었던 바 피상속인 사망 후 92.9.30 동업을 파기하고 동업자 보증금 4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위 부동산이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이고 근저당설정을 위해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비록 다른 시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보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해 평가한 가액(감정가액)이 더 클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44…0 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 위 토지는 지목 및 현황이 도로이나,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용도로가 아니고 특정인인 4세대가 사용하는 사도(私道)이며, 인접한 상속재산인 OO시 OO구 OO동 O OOOOOO 토지의 효율을 증대키 위한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해 토지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55,750,000원)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위 공장용 건물이 공장용 부지와 함께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이고 근저당설정을 위해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비록 다른 시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보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해 평가한 가액(감정가액)이 더 클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해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감정가액인 16,126,100원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4)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위 공장용 기계장치는 공장용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이고 근저당설정을 위해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비록 다른 시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보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해 평가한 가액(감정가액)이 더 클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차량은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나,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회사의 재무재표상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회사 소유자산임이 분명한 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6) 처분청은 조사서에서 OO은행 OO지점의 예금잔액(계좌번호 : OOOOOOOOOOOOO) 14,784,9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조사서에 첨부된 가계종합월중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OO은행의 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예금잔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14,784,980원임이 확인되는바, 위 계좌번호 OOOOOOOOOOOOO는 계좌번호 OOOOOOOOOOOOO를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좌번호는 상이하나 그 예금액은 동일하여 과세사항에 달리 영향이 없으므로 위 예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7) OO은행 OO지점에서 92.2월 인출한 545,800,000원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8) 동거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동거가족이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미성년자 공제 적용한 피상속인의 손녀는 상속인 OOO의 자녀로서 피상속인과 주소를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부양한 동거가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미성년자 공제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9) 상속인인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재산 중 공장용 토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영합리화를 위해 처분한 것은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5조의 8 제2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 재산을 처분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10) 당초 동업계약서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동업을 해약하면서 해약보증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동업사업인 OO직물의 92.5.31 현재 결산서에 의하면 자본금이 13,542,933원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해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위 동업자 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주장 1(공장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재산 중 OO광역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2,278㎡에 대하여 91.3.27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 데 대해 청구인은 다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면서 위 OO동 OOOOOOO 토지만을 상속개시당시 시가와는 거리가 먼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등의 경우에는 전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시가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OO동 OOOOOOO 토지는 OOOO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91.3.27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위 토지가액 1,451,450,000원이 특별히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부당하여 높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OO동 OOOOOOO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주장 2(도로의 평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재산 중 OO광역시 OO구 OO동 OOOOOOO, 같은 동 OOOOOOO 및 같은 동 OOOOOOOO 도로 108㎡에 대하여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으므로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시 관련법령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인바, 이 건의 위 도로는 공부상의 지목 및 현황이 도로이고,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바도 없으며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대상이 아닌 주택가의 진입도로로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주장 3(건물의 평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항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재산 중 OO광역시 OO구 OO동 OOOOOOO 공장건물에 대하여 91.3.27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 데 대해 청구인은 감정평가일인 91.3.27부터 상속개시일인 92.5.29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등의 경우에는 전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시가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OO동 OOOOOOO 공장건물은 OOOO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91.3.27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위 건물감정가액 16,126,100원이 다른 시가 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공장건물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주장 4(기계장치의 평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1호에서 “저당권이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재산 중 OO광역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직물공업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91.3.27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273,472,000원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데 대해 청구인은 이 기계장치 중 90.8.16 이전에 취득한 것은 취득가액이 283,207,000원이나 내용년수가 경과되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법리상 잔존가액(취득가액의 10%)인 28,320,700원이고 90.8.16 취득한 것은 취득가액 213,200,000원에서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115,695,755원으로 합계 144,016,455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등의 경우에는 전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시가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기계장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과 함께 OOOO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91.3.27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 273,472,000원이 다른 시가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청구주장 5(차량운반구의 상속재산 포함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OO직물공업사의 92년 귀속 재무제표상의 차량운반구 6,665,83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차량은 상속인 OOO의 소유인데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회사의 자산으로 등재하였을 뿐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위 차량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OO직물공업사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회사소유 자산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 청구주장 6(상속재산에 산입한 예금잔액의 정당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 예금액중 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예금잔액을 14,784,980원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계좌의 예금잔액이 △186,767원(당좌차월)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위 계좌번호 OOOOOOOOOOOOO는 같은 은행의 계좌번호 OOOOOOOOOOOOO를 오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은행 OO지점이 97.3.24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은행 OO지점의 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예금주는 피상속인 OOO이 아닌 타인 소유의 예금(잔액 14,784,980원)이고 같은 은행의 계좌번호 OOOOOOOOOOOOO는 피상속인 OOO의 소유 예금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그 잔액 △186,767원임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예금잔액을 14,784,980원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14,784,98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예금잔액 △186,767원은 당좌차월액이므로 동 금액을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된다.
아. 청구주장 7(상속개시 전 2년 내 인출예금액의 상속재산가액 포함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 기타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로는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에서 92.2월중 3회에 걸쳐 인출된 금액 545,8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금액은 피상속인이 회사운전자금 및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데도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측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규정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납세자가 그 상속재산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면 이를 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4누15929, 95.5.12 판결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인출액에 대해 회사 장부의 기록 등이 있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자. 청구주장 8(미성년자 공제)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공제액 96,000,000원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인 OOO이 피상속인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으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손녀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동거가족이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미성년자 공제를 신청한 피상속인의 손녀는 상속인 OOO의 자녀로서 피상속인과 주소를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부양한 동거가족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차. 청구주장 9(가업상속공제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90.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용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당해 사업용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억원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다. 다만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당해 사업용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지체없이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8 제2항에서 “1.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사망 2.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3. 상속받은 사업용 재산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4. 상속받은 사업용 재산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의 양도 또는 증여 5.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1억원을 가업상속공제 한 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었던 OO직물공업사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인 공장용 토지를 상속개시일(92.5.29)로부터 5년 이내인 95.2.14 양도하여 처분청은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이 경영악화로 기업경영의 합리화의 체질개선을 위해 상속개시 후 사업용 자산 중 공장용 토지만 부득이 매도하였는 바, 위 부동산의 매도 이후에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가업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사업용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인인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재산 중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인 95.2.14 처분하였고, 동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96.12.31 OO세무서장이 직권 폐업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카. 청구주장 10(동업자 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2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동업자보증금 40,0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동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 동업을 파기하고 동업자 보증금 4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상속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여러 증거서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동업하면서 동업자보증금 40,000,000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동업해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동업계약서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동업을 해약하면서 해약보증금을 12개월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동업사업인 OO직물의 92.5.31 현재 결산서에 의하면 자본금이 13,542,933원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해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위 동업자 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타.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