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821 | 소득 | 1989-12-18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89서1821 (1989. 12. 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비망기록장등과 서로 일치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당초 처분청에서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은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 소재 OOO빌딩(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87과세년도 부동산 소득을 27,233,743원으로 하여 88.5.31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신고대로 서면 결정하였다가 이 건 부동산 세입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득을 실지조사해 보니 67,106,565원이라 하여 이를 근거로 89.1.18. 87과세년도 이 건 종합소득세 20,104,900원 및 동방위세 4,076,690원을 경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7과세년도 이 건 부동산 임대소득이 27,233,743원임을 정당하게 신고 및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세입자들의 진술과 다방의 경비메모장을 근거로 당초 신고 사항을 무시하고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87과세년도 임대소득을 27,233,743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세입자들을 통하여 확인조사한 바 67,106,565원임이 밝혀져 이에 따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반면에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세입자들로부터 다시 번복하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당초 결정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위 세입자들이 당초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사항은 이 건 부동산을 9년간이나 관리해 온 청구외 OOO이 확인하는 사항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비망기록장등과 서로 일치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당초 처분청에서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반면에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있게되자 사후에 다시 작성하여 제시하는 번복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87과세년도 이 건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청구인이 신고한 27,233,743원인지 처분청이 세입자등으로부터 확인조사한 67,106,565원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7과세년도 이 건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27,233,743원으로 신고 납부한 바 있으나 세입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득을 실지 조사해 보니 67,106,565원이라 하여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소득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이 건 부동산 임차인 18인의 사실확인서, 이 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 및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비망록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87과세년도 이 건 부동산 소득이 67,106,565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설령 청구인이 당초 임차인 중 실제 임대료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였던 18인 중 청구외 OOO외 5인의 당초 확인 사실을 번복하는 또다른 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진실성이 없는 동정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채증하기에는 곤란하고 동 자료이외 별다른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임차인등이 확인한 금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88서 496, 88.7.22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