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가합1007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901만 원 및 그 중,
가. 705만 원에 대하여는 2014. 2. 8.부터, 705만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5억 901만 원 중 보증금 4억 7,000만 원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다갚는날까지약정이율인 연24%의비율에 의한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매월 수익금 지급 지연에 대한 약정이율이 연 24%인 사실이 인정될 뿐,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약정이율이 존재하고 그 이율이 연 24%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억 7,000만 원에 대하여 그 반환기한 다음 날인 2014. 6.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2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