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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공정의무 위반(감봉1월→견책)
사 건 :2005-32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박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5월 24일 소청인 박 모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5. 17. 14:30경 ○○군 ○○면 ○○리 소재 6호 국도상에서 순경 손 모(여경)와 교통단속 근무 중, 지나가던 운전자 김 모(44세)가 순경 손 모에게 “건방지게 손가락으로 까딱거린다”면서 험악한 얼굴로 “이름이 뭐냐”며 다가서는 것을 소청인이 가로 막아 말리는 순간 김 모가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며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량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김 모의 허리춤과 멱살 등을 4~5회 잡아당기며 약 10여 미터 거리의 순찰차량 앞까지 잡아끌고 가 차량에 태우기 위해 팔과 가슴, 머리부분을 누르며 강제 제압하다 3회 가량 쓰러뜨리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하고 지구대에서 수갑을 채우게 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물의를 야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순경 손 모는 시보경찰관으로 ○○지구대에서 근무한 지 3개월 정도로 업무가 미숙하여 현장에서 적절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였는데, 이런 순경 손 모에게 운전자 김 모가 심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듯이 달려들어 동료경찰관으로서 운전자 김 모를 가로막아 말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말리다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으며,
4년 11개월 재직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2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경찰서장 표창 3회, 장려상 5회 등 11회의 수상공적이 있는 점, 본건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동료 및 상사들에게 누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다가 한번의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진급 등 남은 경찰관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원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순경 손 모는 시보경찰관으로 업무가 미숙하여 현장에서 적절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였는데, 이런 순경 손 모에게 운전자 김 모가 심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듯이 달려들어 동료경찰관으로서 운전자 김 모를 가로막아 말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말리다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당시 목격자(김 모모)는 ‘정복경찰과 시민의 다툼을 목격하던 중 경찰이 시민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폭행중 내가 차에서 내려 말리려 했으나 무시하고 계속적인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고 심한 욕설과 함께 이성을 잃고 시민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떠났는데 길에 스티커발부장부와 신원조회단말기를 떨어뜨리고 갈 정도로 흥분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징계위원회 회의시 “제가 너무 과잉진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행과정에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고 물리력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운전자 김 모에 대해 과잉대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서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전자 김 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주의 가능성이나 반항이 없는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도록 한 것을 볼 때, 소청인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당시의 사태를 냉철히 판단하지 못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자 김 모에 대해 적절한 제지 조치를 넘어서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과잉대응으로 폭력을 행사한데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이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4년 11개월의 짧은 경력임에도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유능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본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