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고을 2014년 증서 제323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 채무자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고을 2014년 증서 제32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4. 11. 17. 1,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년 12월 8일까지 지불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년25%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5. 1. 8.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5. 1. 20. 울산 울주군 D, 에이(A)동 2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E은 2012. 3. 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E과 위 C의 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갑 제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위 C은 울산 울주군 F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나. 위 C은 2009. 11. 13. G과 혼인한 후, 모친인 원고와 분가하여 2010. 6. 17. 울산 울주군 H아파트 107동 1402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4. 19. 울산 울주군 F에서 이사하여 원고의 딸인 E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다. 라.
한편 위 C도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