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894 (1995.9.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뒤 당초의 분양계약을 해약한 경우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및 건설자금이자상당액등은 업무무관 경비이므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사무소장으로 있는 청구법인의 미주지역 해외사무소의 운영경비 90사업년도(90.1.1~90.12.31)귀속 13,408,500원과 91사업년도(91.1.1~91.12.31)귀속 47,399,902원(이하 90사업년도 운영경비와 함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을 각각 당해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고, 공장증설을 위하여 공단내의 공장용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약하여 위약금으로 지급한 38,800,000원과 건설자금이자 16,161,408원 계 54,961,408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을 91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여, 각각 당해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①비용은 OOO이 부담하여야 할 생활비를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쟁점②비용도 업무무관자산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94.12.1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법인세 14,803,080원 및 동 방위세 2,765,290원과 91사업년도 법인세 148,022,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2 심사청구를 거쳐 95.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①비용의 경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로서 기왕에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OOO을 해외사무소장으로 겸직시키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동인을 해외사무소장으로 선임하고, 제경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관련비용인 해외사무소운영경비로써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2) 쟁점토지는 공장증설을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시장여건 변동으로 부득이 해약한 것이므로 쟁점②비용을 업무와 직접관련없는 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해외사무소의 사업활동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하고, OOO의 주택이 해외사무소로 신고된 장소이며, 쟁점①비용이 주택과 관련된 월세, 전기료, 가스료 및 이사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때, 동 비용은 OOO의 해외체재비용을 해외사무소운영 경비로 가장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써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한후에 해약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고, 따라서 쟁점②비용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므로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①비용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2) 쟁점②비용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나. 쟁점(1)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 제3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이는 당해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된다 하였다.
(2) 이 건 해외사무소는 OOO이 유일한 직원이자 소장으로서 90.9.20 자로 설치신고되었고, 소장인 OOO은 청구법인의 대주주로써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해외사무소로 신고된 장소인 OOO의 사택은 OOO이 OO대학교수로 85년부터 거주하여 오던 주택이고, 쟁점①비용이 국세청장 의견(1)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O이 거주하던 주택의 월세, 전기·가스료 및 이사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해외사무소의 91.12.31자 폐쇄사유가 OOO의 영구귀국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들이 관련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쟁점① 비용은 OOO이 거주하던 사택의 유지·관리비 및 이와 관련된 지출금으로써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전시 법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1호에 의하면,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이와 관련된 비용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하였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 국세청장 의견(2)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8.7.28 OOOOO공사로부터 388,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310,400,000원(매입총액의 80% 상당)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지난 91.5.6 동 계약을 해약하고 위약금 38,8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위 쟁점토지 해약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OOOO공업주식회사가 당해토지를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상공부 및 OOOOO공사측에 협조요청한 바 있고, 이 요청이 받아 들여짐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매계약은 해약이 되는 동시에 OOOO공업주식회사는 91.6.10 쟁점토지를 558,000,000원에 OOOOO공사로부터 매입하였음이 관계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의 지가가 2년 10개월 동안 40% 이상(388,000,000원 → 558,000,000원)이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고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O공업주식회사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당초부터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②비용은 전시 법조에 의거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