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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고세액공제의 배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0384 | 상증 | 2002-04-29
[사건번호]

국심2002중0384 (2002.04.2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시 상속재산의 평가차액 및 채무 과소공제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참조결정]

국심2000서0414 /

[따른결정]

조심2009중3857 / 조심2011서06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망 고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4.3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고OO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10.16 상속세과세가액을 2,905,531,718원으로, 제공제액을 1,000,000,000원으로, 과세표준을 1,905,531,718원으로, 산출세액을 602,212,687원으로 계산하여 위 산출세액의 10% 상당액인 60,221,268원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상속재산 가산액 478,251,298원, 증여재산 가산액 53,060,000원, 금양임야 비과세 과다신고액 77,925,000원, 채무공제 과소신고액 461,631,164원이 확인되자 상속세과세가액 147,605,134원을 증가시키고, 상속재산 평가차액 178,600원과 채무 과소공제액 461.631,164원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41,748,878원으로 계산하여 2001.12.24 청구인들에게 2000.4.30 상속분 상속세 90,16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평가 등에 따른 상속재산 과대평가액 178,600원과 채무 과소공제액 461,631,164원을 과다신고금액으로 보아 이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세액공제액 18,472,390원을 부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같은뜻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9-0…1, 국세청 재산46014-235, 2001.3.7)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시 상속재산의 평가차액 및 채무 과소공제액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계산함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표준 1,905,531,718원에 대한 산출세액 602,212,687원에서 60,221,268원을 신고세액으로 공제한 반면에,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청구인들과 다르게 평가하고 신고누락한 자산 및 부채를 산입하는 등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147,605,134원 증가시켜 상속세과세표준을 2,053,136,852원, 산출세액을 661,254,740원으로 결정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상속재산 과다평가 신고액 178,600원과 채무공제 과소신고액 461,631,164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41,748,878원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세과세표준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더 많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함이 타당함에도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상속재산 과다평가 신고액과 채무공제 과소신고금액을 제외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이라 함은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석함이 우리 심판원의 일관된 견해이다.[같은뜻 국심2000서414(2000.10.16), 대법99두4860(2001.10.30),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9-0…1 외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이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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