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주지방법원 2020. 3. 12. 자 2019회 확 37호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인가 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9. 전자어음번호 C, 액면 금 25,000,000원, 만기일 2018. 3. 27. 로 된 전자어음( 이하 ‘ 이 사건 어음’ 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 받아 최종 소지하고 있던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 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지급 거절 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 4. 전주지방법원 (2018 회합 4)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2018. 11. 27.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각 받았고, 위 회생 절차는 2020. 11. 5. 종결되었다.
라.
이 사건 회생 절차에서 이 사건 어음 금 채권이 누락되자, 피고는 회생채권조사 확정신청 (2018 회 확 37) 을 하였다가 2018.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 피고는 이 사건 회생 절차에서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음 금 채권에 관하여 신고조차 하지 않아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할 적격이 없다” 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어음 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추 후 보완 신고하고, 다시 회생채권조사 확정신청 (2019 회 확 1) 을 하였으나 2019.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 추 후 보완 신고된 이 사건 어음 금 채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 기일이 열리지 않아 이의채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조사 기일 이전에 미리 제기한 위 신청은 부적법 하다” 는 이유로 다시 각하결정을 받았다.
바. 이 사건 회생 절차의 2019. 10. 14. 자 특별조사 기일에서 원고의 관리인인 D은 이 사건 어음 금 채권을 부인하는 취지의 추완 시 ㆍ 부인 명세서를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 피고는 다시 회생채권조사 확정신청 (2019 회 확 37) 을 하여 2020. 3. 12. 위 법원으로부터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25,000,000 원임을 확정한다” 는 결정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조사 확정재판‘ 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