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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4가단5323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390,281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경기도는 오산시 D 소재 E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

A은 2014.경 E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하던 학생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A은 2014. 5. 7. 16:00경 같은 반 친구인 F이 잠깐 보자고 하여 G중학교 근처에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갔다.

원고

A이 도착하자 F은 H와 피고 C에게 오라고 전화를 하였고, H와 피고 C은 E고등학교 학생들인 I, J, K, L, M, N이 도착하자 원고 A을 근처 O으로 끌고 가 F은 원고 A의 가방을 들고 있었고, H는 원고 A의 휴대폰을 빼앗아 연락이 되지 않도록 비행기모드로 전환한 다음 원고 A에게 돌려주었다.

이어서 H와 피고 C은 위 O 인근 산 속으로 원고 A을 끌고 갔고, 원고 A에게 전 여자친구 P과의 관계에 대하여 추궁한 다음, 주먹과 무릎으로 원고 A의 얼굴, 명치 등을 폭행하였다.

위 폭행 당시 F, I, J, K, L, M, N은 옆에 둘러서 있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세발 광대뼈 등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폭행사고‘라고 한다). 다.

E고등학교는 2014. 5. 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I, J, L는 출석정지 10일 및 특별교육이수 5일, K, M, N은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이수 5일, F은 출석정지 10일 및 특별교육이수 5일 및 학급교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7. 21. 원고 B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폭행사고와 관련하여 H는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푸2274호), 피고 C은 2014.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4푸2275호). [인정근거]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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