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003 (2006.11.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 소재지 또는 이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0.10.4. OOO OOO OOO OOO O 답 350㎡, O O OOOO 답 494㎡, OO OOOO 전 1,129㎡, 합계 1,97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12.28. 양도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6.7.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9,108,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6.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0.10.4. 쟁점농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2005.12.28. 민OO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1968.10.20.~1979.8.28.까지OOO OOO OOO OOO OOOO에 거주하였다가1979.8.29.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OOO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OOOOO OOO사이에는 OOOOO OO, OO, OO 등이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종합하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OO OOO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O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서로 연접한 구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이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